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전격 해체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각각 별도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출범 이후 49년간 군 내부의 핵심 권력기관으로 기능해 온 조직이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진된 군 정보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기존 기능은 세 갈래로 나뉜다.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 권한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군내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한다.
특히 군 내부에서 논란이 돼온 동향조사, 인사첩보 수집, 세평 수집, 방첩과 무관한 비리·불법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방첩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핵심 권한은 유지돼 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내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고, 방첩정보활동 지침을 마련해 국회에 정기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첩 활동의 범위와 권한, 불법 행위 처벌 규정을 명문화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이라며 “국민의 군대를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