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는 평양 출신 탈북민 김련희 씨에 대한 시민단체의 송환촉구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서명운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인물을 미화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김 씨는 2011년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김 씨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송환 불가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김 씨는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북한 체제를 공개적으로 찬양한 행위를 국가안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의 인도주의적 요청이라 하더라도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으면 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와 탈북자 단체는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 씨의 송환촉구 서명운동을 둘러싼 논쟁은 탈북자 처우 문제와 국가안보라는 복잡한 문제가 결부돼 있어 향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