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이 26일부터 외교 및 공무비자에 대해 상호 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30일간 중국 외교여권, 공무여권, 공무 일반여권을 소지한 중국인과 외교 여권 등을 소지한 북한인은 비자 없이 양측에 체류가 가능하다.